살기좋은 나라요? 이민자도 이해 못한다는 캐나다 문화들

가자GO/문화차이? 시선의 차이

살기좋은 나라요? 이민자도 이해 못한다는 캐나다 문화들

∴∞∴ 2020. 6. 2. 10:27

살기좋은 나라 1위로 꼽히는 캐나다. 하지만 모든 나라들엔 장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국내와는 많이 달라서.. 알면서도 적응 안되는 문화들 때문에 힘든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살아 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캐나다 문화 충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마초는 합법인데 이건 왜?

대마초는 캐나다에서 합법입니다. 판매가 불법이였던 것이 최근 합법이 되면서 더욱 더 대중화되는 모습인데요. 캐나다 정부가 대마초의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합법화한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는 행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마초 흡입 후 운전'에 대한 제재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대마초 흡입에 대한 것들엔 후하지만, 술에 대해서는 엄격한 편입니다. 동네 근처에서는 주류 구매가 어렵습니다. 대형마트와 LCBO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류 판매 업소)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만 구매가 가능하고 야외에선 아무 곳에서나 마실 수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안 터지는 지하철 와이파이 & 교통 혼잡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 화면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흔히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지하철에선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 빠르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쓸 수 있죠. 하지만 캐나다는 지하로 내려가면 통신 자체가 터지지 않아 불편하다고 합니다.

또한 생각보다 혼잡하고 탑승객이 많아 출.퇴근길이 고달프다는 캐나다 주들. 여유롭고 한적한 풍경만을 떠올리셨다면 현실은 다르다고 이민자들은 꼬집어 말합니다. 물론 주마다 다르겠지만 어딜가나 도심은 늘 혼잡스럽다고 하지요.


느려터진 은행, 공공기관 업무 서비스

한국의 서비스 속도는 세계적으로 빠른 편이죠. 그래서 외국만 가면 모든 것이 느리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느린 서비스에 대한 불편은 감수하셔야 하는데요. 캐나다 또한 그렇죠. 캐나다 은행엔 Bank deposit envelopes라는 입금봉투로 입금을 해야합니다.

최근엔 상황이 좋아져 모든 은행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아직도 일부 은행에서는 돈을 입금할 때 이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atm기기에 돈을 담은 입금봉투를 넣고, 얼마를 넣었는지 수동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금만 하는 데에도 며칠이 걸리지요. 직원이 확인하는 수동 시스템으로 불편한 과정이 따른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돈을 넣으면 기기가 알아서 촤라락 소리를 내며 돈을 넘기며 새는데요.  이 부분은 한국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 처음에는 방법을 모르거나 버벅이기 쉽습니다.


생각보다 더럽다?

캐나다 가면 의외로 자주 볼 수 있다는 풍경들. 바로 누워있는 모습들인데요. 바닥에 눕고 앉는 등 바닥과 친숙한(?) 모습들을 자주 보여준다고 하네요. 한 캐나다인이 화장실 바닥에 가방을 던져 기겁했다는 한국인의 후기도 있었습니다.

잔디밭에 누워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더럽다고 여기는 바닥이지만 캐나다인들은 쿨하다고 하네요. 또한 신발신고 침대 올라가기 등 위생 관념이 다름에서 오는 문화 충격도 있습니다.



세금 폭탄으로 진급 포기

이민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 것. 바로 캐나다 세금입니다. 주마다 세율은 다르나, 생각보다 높아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젊을 때 고생해서 노후에 웃는다는 말이 돌 정도로 세율이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15%에서 높게는 30%대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진급을 포기하는 사태라고 합니다. 진급을 해서 월급이 올라도 세금 떼는 것을 생각하면 오르니만 못하다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캐다나 사람들은 저축을 포기하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마인드가 강하다고 합니다.

캐나다 세금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주에 내는 세금과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두 세금 모두 소득 정도에 따라 세금의 비율이 정해지게 되지만, 각 주마다 소득을 나누는 기준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연방정부의 세금 또한 기준 금액이 매년 바뀌므로 가장 최근의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거주자로 분류되어, 모든 소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세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수라고 하지요.

캐나다에 대한 문화충격 잘 보셨나요? 이 글의 결론은 캐나다가 무조건 살기 안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속속들이 알아보면 장점만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이죠. 좋은 복지의 이면에는 높은 세금법이 있습니다. 이민을 떠나기 전 본인에게 과연 잘 맞는 곳인지 꼼꼼히 알아봐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