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기내식 메뉴판 올렸다가, 손해배상 청구 받았습니다"

가자GO/공항 이슈

"SNS에 기내식 메뉴판 올렸다가, 손해배상 청구 받았습니다"

∴∞∴ 2021. 2. 8. 18:28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과 같은 개인 SNS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상을 촘촘히 공유하며 소통하죠. 이런 요즘, SNS에 사진을 잘못 올렸다가 큰 일을 겪은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19년 7월 한 유명 인플루언서는 비즈니스석의 기내식 메뉴를 잘못 올렸다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게 됐는데요.


기내식 메뉴판 잘못 올렸다가...

인도네시아의 인기있는 여행 유튜버인 그는 기내식 메뉴가 쓰여 있는 메모를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해당 유튜브 동영상의 조회 수는 210만을 기록할 정도로 화제가 되었죠. 수기로 작성한 기내식 메뉴판은 비즈니스 서비스에 걸맞지 않다는 반응이었죠. 이로인해 해당 항공사는 네티즌들에게 조롱당하기 시작합니다.


 

항공사의 황당한 대응법?

뒤늦게 해당 항공사는 승객을 위한 메뉴판이 아니라 실수로 나간 승무원의 메모였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항공사는 이 승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메뉴판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갈 지경에 이른 것이죠.


 

해당 인플루언서의 해명 한마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해당 인플루언서는 소환장 봉투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그는 "승무원이 모든 승객에게 손으로 쓴 메뉴를 나눠줬다. 항공사를 놀릴 의도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건 아니고 비행기를 탈 때마다 메뉴 사진을 포함해 리뷰를 올린 것 뿐"이라고 대응했는데요.



이렇듯 인도네시아는 온라인에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콘텐츠에 민감합니다.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에 처할 수 있죠. 이후 가루다항공 측의 '기내에서 사진 및 영상 촬영을 금지한다'는 내부 문건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이 반발하자 '다른 승객을 방해하지 않는 한 기내 촬영은 가능하다'는 성명으로 바꿔 발표하며 일단락 됐습니다.

[가자GO 콘텐츠들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