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공항에서 절대 할 수 없다는 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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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공항에서 절대 할 수 없다는 이 것

∴∞∴ 2020. 4. 19. 19:32

공항 내 승무원들이 이동하는 모습 흔히 보셨을텐데요. 일사불란하게 바쁘게 앞만 보고 걸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해당 항공사들에서 내린 '금지 행동 강령'들 때문인데요. 승무원이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에 대한 것들을 뜻합니다.

승무원들은 '걸어다니는 항공사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국내 항공사 유니폼만 봐도 어느 소속인지 알 수 있을만큼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면 안된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강령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항공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이런 승무원에 행동에 대한 제재가 외국보다 심하고 엄격한 편입니다.

출처: TV 비행기 타고 가요

그래서 그들이 겪는 고충이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져있죠. 또한 승무원들 사이의 서열문화는 군대의 서열에 비교될 정도로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선후배 간의 규율이 엄격한 데에는 항공사 특유의 문화때문이라고 하는데, 안전이 최우선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 사이의 기강은 위급한 상황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자리잡아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항공사들 중 대한항공의 경우 한층 더 엄격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대한항공의 오너일가들이 만든 규율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오너일가의 경우 비행기를 타는 날마다 주변을 주의깊게 보고 고쳐야 할 점을 바로바로 언급하고 시정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알려져있지요.

대한항공이 객실승무원들에게 '유니폼 착용 시 국내외 면세점 출입 금지 및 공공장소 예절 준수'라는 제목의 특별지시사항을 전달했는데요.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외 면세점, 공항 내 쇼핑몰이나 상점 출입 금지
2. 공공장소 이동 중 전화 사용 금지
3. 커피 등 음료수 들고 다니며 마시는 행위 금지



돌이켜 생각해보니 공항이나 외부에서 승무원들을 봤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입었을 때의 행동들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이 중 공항 내 쇼핑몰이나 면세점을 들리지 못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기내면세점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때의 승무원의 면세 한도는 150불로 일반 승객의 600불보다 작은 한도에서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승무원이 특별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했으나 예상보다 적은 혜택에 울상 지을 승무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인천공항 내 롯데, 신라 면세점에서 최대 70%에 달하는 세일 행사를 실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항공사 직원들의 면세품 구입이 크게 늘었고, 그 중 한 국적 항공사 승무원이 수백만원짜리 사치품 구입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려다 세관에 붙잡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승무원도 면세품 한도 100달러 이상의 면세품을 신고 하지 않은 채 입국하려다 단속되어 문제가 되면서 할인 혜택을 대폭 줄였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 자체 규정을 통해 승무원들에게 유니폼 착용 시 국내외 면세점 이용금지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은 권고이지만 사내의 강한 서열문화와 공항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의깊게 보고있는 오너일가 때문에 문제를 만들고 싶지않은 승무원들은 면세점 이용을 사실상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승무원의 인권침해 논란은 늘 끊이지 않는 이슈인듯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느슨해졌음 하는 바람입니다.